[today news 이병철 기자] 조국 전 법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결국 구속 됐다.
사진 출처 : Jtbc 방송화면 캡처(영장실질검사 출석)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자녀 입시 비리,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청구된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과정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우려되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영장실질검사에서 검찰측은 구속사유로 PC 반출 등 증거인멸 정황, 혐의 중대성으로 구속 사유를 밝혔고, 정 교수측은 수십차례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고, 도주 우려도 없으며, 건강상의 문제로 구속은 부적절하다는 사안으로 6시간이 넘는 치열한 심사를 다퉜다.
일각에서는 영장실질검사가 길어진 이유는 치열한 다툼이 원인이긴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8시간 40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7시간 30분 정도 소요됐으나 결국은 구속이 된 사례로 보면 구속은 불가피 하지 않는가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있었다.
그간 정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 의혹, 그리고 관련 증거를 안멸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가 받는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 "정 교수와 그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오늘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향후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출석 요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