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문장우 기자]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지방세수 확보와 체납액 감소를 위해 12월 말까지 ‘지방세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친다.
사진 : 화순군청
군은 올해 말까지 최대한 체납액을 줄이고 지방세 목표 징수율(96.3%)을 달성하기 위해 10월 초부터 체납고지서 발송과 SMS를 이용해 읍·면과 합동으로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홍보하고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과 차량 압류·공매, 각종 채권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 방법을 통해 체납 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관허 사업 제한, 명단 공개, 공공기록 정보등록(신용정보 제공) 등 강도 높은 행정 처분도 병행해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할 방침이다.
10월 현재 화순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28억여 원으로 징수율은 지난해(95.7%)와 비슷한 수준이다.
군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집중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체납액 감소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를 자진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개선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제는 2억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시 명단을 공개하지만,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시 체납잔액과 상관없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는 체납액의 완납을 유도와 강제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를 역이용 하고 있다"면서 "성실납세를 하는 국민들이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