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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동해시 법률전문가 채용으로 효과적 소송대응

주요 의사결정시 법률자문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소송의 최소화 실현


(미디어온) 동해시는 지자체를 상대로한 소송 증가로 전문적인 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난 2014년 9월 법률전문가(변호사)를 채용하여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전문가(변호사) 채용 이전에는 각 부서 비법률가인 일반직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법률 지식과 전문성 결여 및 본연의 업무 추진 등으로 소송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행정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시민의 권리침해 등 병리현상이 초래되었다. 특히, 행정청을 대상으로 법률분쟁이 급증하고 분쟁 양상의 다양화로 소송결과가 시정은 물론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

이에따라, 시는 법률전문가로서 행정업무 수행의 동반 역할을 중시해, 송무팀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반 현업부서에서 직원들과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직원간 부서간 상호 협조 및 자문으로 법무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법률전문가 채용 이후 묵호항 재창조(제1단계) 협약서 및, 북평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세부협약서 검토 등 350여건에 이르는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재판 출석 64회, 답변서, 준비서면 등 법률서면 93건을 작성한 바 있다.

그결과, 지난해 시를 상대로 제기된 사건 36건 중 계류중인 21건을 제외하고 15건 모두 승소하였다. 이는 행정청과 당사자 간의 쟁점을 명확히 밝히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유도하여 효과적인 분쟁해결이 되도록 노력한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양원희 감사담당관은 “우리시는 도내 지자체 중 선도적으로 법률전문가를 채용하여, 소송비용 절감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며, 도내 타 시군에서도 공직진출에 대한 책임감과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가진 법률전문가를 채용하여 법률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감사담당관실 김대욱 변호사도 “오늘날 법조인의 역할은 송무업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공공정책을 형성하고,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법률전문가로서의 조언자와 안내자로서의 역할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시에서는 상시 법률상담을 통한 행정행위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확보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송사건을 줄여 인적․물적․행정적 낭비를 해소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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