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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금주의 법령 깊이보기"

국무회의 의결된 법령의 주요 부칙규정 소개


(미디어온) 법제처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령 4건 중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유익한 법령의 개정 규정을 대상으로 그 법령의 부칙 규정과 연계해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운수종사자의 부당요금 위반행위에 대한 사업자 처분을 강화한다.

운수종사자(법인택시 운전기사) 및 대리운전자(개인택시의 경우)가 부당하게 요금 또는 운임을 받는 경우, 종전에는 3차례 위반하는 경우에 최대 180일의 운행정지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개정하여 앞으로는 3차례 위반 시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요금 수취행위를 근절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서는 행정처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부칙 제2조제1항)했다고 밝혔다.

일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종전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물품가격의 1,000분의 35로 인하하던 것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를 개정하여 201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인하된 개별소비세율을 연장 적용함으로써,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서는 탄력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위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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