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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세종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공동체별 최소 5인 이상 24시간 이상 교육 이수 필수


(미디어온) 세종특별자치시가 마을기업 설립에 관심이 있는 시민과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성, 공동체성 그리고 사업성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마을공동체와 마을기업(가)을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입문과정(2월 22일 14시~18시) ▲기본과정(2월 23일~24일 13시~18시) ▲심화과정(2월 25일 ~26일 13시~18시) 등 총 24시간 진행된다.

또한 교육은 ▲공동체 지원정책의 이해 ▲마을기업 지침 주요내용 ▲지역공헌 등 마을기업의 윤리 ▲마을공동체 이해 ▲마을자원조사 ▲마을문제 해결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마을기업 사업계획 수립 ▲재무기초 마케팅 전략 등의 내용으로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는 멘토링 형식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입문과정은 조치원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무료 설명회 형식으로 진행되고,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은 유료 교육으로 과제수행과 발표 등 모듬별 찾아가는 현장교육(2월 23일~26일)으로 꾸며진다.

특히 2번째 지원 신청하는 마을기업은 5인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2월27일 14시~18시)을 새로이 이수하여야 하고, 2016년 세종시 마을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마을기업 구성원 중 최소 5인 이상이 설립 전 교육(총2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와 각 읍면동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으며,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과 단체(법인)는 19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sejong0623@daum.net)으로 신청하고 마을기업지원기관(☏044-868-0534) 으로 확인하면 된다.

마을기업은 마을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활동에 주민 다수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마을의 특색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일자리를 창출, 이웃과 더불어 살맛나는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마을단위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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