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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인권위, 장애 영유아 교육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교사∙학부모 23.5%, “장애영유아 1건 이상 인권침해 또는 차별경험”


(미디어온)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목) 오후 2~4시30분 인권위 인권교육센터별관(11층)에서 장애영유아 교육권 보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영유아의 교육권 실태파악을 위해 지난 2015년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유치원, 특수학교, 일반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등 장애 영유아 유아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와 관리자, 장애 영유아 부모 등 1,2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86명(23.5%/붙임2. 표Ⅲ-7)은 장애영유아가 적어도 1건 이상의 인권침해 또는 장애차별을 경험하였다고 답하였는데, 이 가운데 231명(19.0%)은 인권 침해를, 114명(9.4%)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했다.

장애영유아의 인권침해경험을 유형별로 보면, 구타(폭력, 7.5%), 희롱(놀림, 6.2%), 체벌(5.6%), 따돌림(4.9%)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차별에 대한 경험은 보조인력 지원 요구 거부(4.0%), 통학지원요구 거부(3.1%), 교외 활동 배제(3.0%), 입학거부(2.6%), 교내활동배제(2.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영유아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경험 중, 구타와 언어폭력, 괴롭힘 사건은 주로 또래 영유아에 의해 발생하였고, 사생활 침해 및 교육적 방임은 부모와 교사에 의해, 교육기회 차별은 교사에 의해, 정당한 편의제공 요구 거부는 주로 관리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장애 영유아 권리 보장 수준을 살펴보면, 전체 조사 대상 중 13.9%가 하나 이상 권리 영역에서 장애 영유아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장애 영유아는 자신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때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 희망사항 을 반영하는 참여권 보장 수준이 낮은 것(붙임2. Ⅲ- 및 Ⅲ-2)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발표 후, 장애영유아의 인권증진을 위한 기관과 가정, 지역사회의 역할을 모색할 예정으로,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장애조기발견 체계 구축, 장애영유아의 교육기회 확대, 유아특수교사 확충 및 처우개선, 정당한 편의제공지원 환경 구축 등 장애영유아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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