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양평읍은 읍에서 처리하는 다양한 민원사무를 주민들이 보다 쉽게 찾아보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민원안내서 ‘민원 길잡이’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민원 길잡이’는 가족관계등록 신고, 주민등록 신고, 발급대상 민원 및 수수료, 민원24 사용, 분야별 복지 수혜 신청, 농지관련 민원, 이륜차 신고, 쓰레기 배출요령 등을 수록하여 각 민원사항별 신고 및 신청의 내용, 구비서류, 담당자 전화번호를 함께 안내하고 있다.
그 외에 양평읍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주요기관 전화번호 등도 함께 안내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했다.
또한, 읍 관계자는 양평읍 홈페이지에 ‘민원 길잡이’ 자료와 이와 관련한 민원신고(신청) 서식을 게재하고, 관외에서 양평읍으로 전입하는 세대, 주민 이용이 많은 관내 주요기관 및 각리 마을회관 등에 ‘민원 길잡이’를 배부 및 민원실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처리에 활용하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대현 양평읍장은 “이번 민원안내서 ‘민원 길잡이’를 통해 주민들이 민원처리 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민중심의 실질적 주민편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읍은 업무시간 내 읍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맞벌이 부부, 학생 등이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목요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