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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서울시, 설 성수기 가짜 한우선물세트 판매한 업소 적발

마장동 등 밀집지역, 백화점‧대형마트, 전통시장 내 축산물 판매업소 124개 점검


(미디어온) 서울시는 설날 성수기를 앞두고 수입산 쇠고기, 국내산 육우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켜 한우선물세트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한우 2등급을 1+등급으로 허위표시한 업소 등 39개 업소(44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8일(월)부터 29일(금)까지 시내 124개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이와 같이 발표하고 해당 자치구에 「축산물위생관리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또는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과태료)을 의뢰했다고 19일(금) 밝혔다.

124개소는 ▴마장동 등 축산물 밀집지역(25개)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15개) ▴골목상권(38개) ▴전통시장 내 정육점(46개) 등으로, 시‧자치구 공무원과 시민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점검반(24개 반 74명)을 꾸려 원산지, 품종, 부위명, 등급, 유통기한 변조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원산지, 품종, 부위명, 등급, 이력 등을 ‘허위표시’한 경우 11건 및 미표시 제품 판매한 경우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3건 ▴국내산 육우를 국내산 한우로 품종둔갑 행위 1건 ▴한우앞다리살을 한우갈비살로 부위명 허위표시 행위 1건 ▴한우 2등급을 1+등급으로 등급허위표시 행위 3건 ▴쇠고기 및 돼지고기 이력제를 허위표시한 행위 3건▴표시사항 미표시 16건이다.

이밖에도 ▴냉동 축산물을 해동한 뒤 냉장축산물로 판매한 행위 1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 1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1건 ▴건강진단 미실시 9건 ▴거래내역서 미기록 1건 ▴식육 실온진열판매 1건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3건 등이 적발됐다.

아울러, 시는 시중에서 유통 중인 한우선물세트, 제수용품 쇠고기 등 101건을 직접 수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우유전자, DNA동일성, 잔류항생물질, 부패도 등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10건(DNA 불일치)이 발견되어 부적합 제품 관할 기관에 행정조치 의뢰 하였으며 한우유전자, 잔류항생물질, 부패도 검사 결과는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축산물판매업소에서 축산물의 원산지를 둔갑시키거나 등급을 속이는 등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어 서울시는 2016년부터 축산물 안심 지킴이단(미스테리쇼퍼)을 발족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함으로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축산물 유통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위생점검은 설날 성수기에 선물용, 제수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방지함으로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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