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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안성한우 지리적표시 등록으로 6차산업 도약 발판

지리적 표시권(농관원 제101호)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권리 법적 보장


(미디어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경기도 안성지역에서 생산하는 ‘안성한우’의 지리적 특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해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01호로 등록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지리적표시 등록제는 1999년 7월에 도입되어 2002년 1월 보성 녹차가 최초로 제1호로 등록을 했으며, ‘안성한우’는 지난해부터『지리적표시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 3회, 현지확인, 수정·보완 등 엄정한 심사와 2개월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등록이 확정됐다.

조선시대 안성우시장으로 기록에 남아있는 등 오랜 역사를 가진 안성한우는 심의과정에서 유명성·역사성·지리적 요인 등에 의한 그 우수성이 입증됐다.

대구장, 전주장과 더불어 조선의 3대 시장으로 알려진 안성장과 함께 안성우시장(연간 약 8천여 마리 거래)이 발전하여 안성한우가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안성포도, 안성배, 안성쌀, 인삼 등과 함께 안성지역의 5대 특산물로 그 명성이 널리 퍼지게 됐다.

1950년대 안성한우의 가축등록증, 축우매도증명서 기록으로 남아있는 등 과거부터 안성지역에서 활발하게 한우가 생산돼 왔음을 문서기록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안성지역은 대표적인 쌀 주요 생산지로 조사료가 되는 볏짚 등의 안정적인 공급이 용이한 등 한우 사육에 알맞은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안성한우의 품질특성을 갖춘 우수 암소를 선발, 계획교배를 통한 우량 송아지를 생산·관리하는「안성한우 명품화사업-암소검정사업」을 통해 엄격하게 품질관리 하고 있다.

안성축협 한우농가는 ‘안성한우’에 대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권을 갖게 되며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그 지역에서는 등록 품목을 중심으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 등이 결합한 지역농업 특화와 조직화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며, 안성축협 직판장을 통한 소비자 판매, 경기도 G푸드 비엔날레,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등을 통한 홍보 등 생산·가공·유통· 관광 등이 융합된 6차 산업으로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성지역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는 누구나‘안성 한우’로 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지리적표시 마크는 안성축산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한 한우농가(920호)만이 부착할 수 있다.

농관원은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지역특산품의 생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 현장체험을 실시하여 지리적표시품의 인지도 향상과 지리적 표시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지리적표시 등록을 계기로 부가가치가 향상되고, 지역 특화산업 발전을 촉진해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면서, 지속적인 홍보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리적표시품 인지도 제고 및 소비저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리적표시 관련 정보는 스마트폰 앱(농식품 안심이)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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