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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 여인의 8년간의 피 맺힌 절망과 절규 그리고 호소

사급공사의 문제점이 나은 폐혜와 신안군청의 안일한 태도..

[today news 이병철 기자]  본보 기자는 2019년 초 사회적기업 협회로부터 신안군에 한 모기업 전 대표의 울부짖는 외침을 알려달라는 한통의 전화를 받고 약 6개월의 취재기간 동안 그간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우선 신안군에 위치한 함0원은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 전 대표인 김0이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및 주변농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100% 우리콩과 함초를 이용, 콩알에 황국균을 배양하여 햇볕에서 자연발효 시키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를 토대로 정직한 기업, 정직한 먹거리의 기업정신을 가지고 장류발효를 통한 100% 국내산 농산물과 무색소, 등의 장점을 살려 수익창출과 동시에 소외계층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10년과 2011년 총 2차례 공사를 하였다.

 

총 2회의 공사로 인해 소요된 비용은 건축공사비로만 1차공사비 2억, 2차공사비 9,615만원으로 약 3억여원의 비용이 투자되었다. 그 외에 시설투자와 연구비, 마케팅 및 판촉물 등 부대비용까지 많은 비용이 투자되었다고 한다. 함0원 2010년 3월 해당 행정관청의 사용승인과 함께 건물을 사용해도 된다는 시공자 측의 말을 듣고 건물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제조실 바닥에 물이 고이는 등 배수가 되지 않고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시공자 측에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내용을 전화와 팩스로 여러차례 보냈고, 시공자는 그때마다 잠깐씩 와서 봐주었으며 “직원을 보내주겠다, 보수해 주겠다”라고 말 하였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시공자는 잠깐씩 보수를 해 주었으나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고 어느 날, 2년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고 말 하였다. 1차공사 대금은 이미 완납이 되었고 2차 공사대금 9,615만원 중, 7,000만원을 시공자에게 입금한 후 2.615만원은 공사가 되지 않아 지급을 미루고 있었는데 2,615만원과 그에 따른 법정 이자까지 더해져 지급명령이 되었고 급기야 공장 건물을 시공자가 강제경매를 진행했다. 2차 공사는 되지도 않았었다. 김0대표는 우선 건물의 경매를 막기 위하여 억울하지만 법원에 공탁을 했고 시공자는 그 돈을 찾아가 버렸다. 그동안 수많은 부당함을 견디며 8년째 오로지 은폐 된 진실을 밝히고자 법정소송을 하고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제대로 된 수사는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조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조차 불기소이유서를 조작하고 해당 관청의 공무원들은 수사를 방해하는 등, 혐의를 밝히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100평 규모의 1차 공사인 본 공장이 완공되었으나 미 시공, 자재 바꿔치기 시공 등으로 공장 내 배수가 되지 않아 공장내부 곰팡이 및 결로 등 수 많은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으로 더 이상 공장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채 8년 채 방치되어 붕괴 될 위험에 처해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꿈은 산산히 부서져버렸다.

 

◯ 1차공사 전면 사진, 내부 하자 발생 종목사진, 내부 및 외부 하자 발생 사진

이에 함0원측은 시공자측에 강력항의하게 하였으나 공장 옆 체험관 및 부대시설을 계약 시공 중인 상태였고 시공자측은 하자 발생은 2차 공사완료이전에 하자보수 이행을 성실히 하겠다고 다짐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고 기나긴 싸움으로 이어지며 이 와중에 물적 손실과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김0대표는 00암까지 발병하여 투병 중에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있다.

    

본 기자는 사회적기업협회와 함초원 김0대표 및 신안군청 관계자들과 취재 중 풀리지 않는 의문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함0원이 시공자를 상대로 사기 및 배임죄, 위증으로 고소하게 되어 위증과 관련 조사를 위하여 함초원 건물현장에 경찰 2명과 면사무소 토목직 공무원 ,시공자 그리고 함초원 측 2명이 사실 규명을 위하여 현장에 입회 하게 되었다. 함초원 측은 현장조사까지 마쳤던 수사관의 불기소이유서에 의혹을 가지고 조사현장에 입회 하였던 공무원을 찾아가 불기소이유서에 나와 있는 진술에 대한 사실여부를 묻자 자신은 그렇게 “발언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였다. 이에 함0원측은 강력하게 반발하여 해당수사관의 허위공문서 위조를 물었으나 조사는 제대로 하지 않았고 탄원서와 담당검사 면담, 현장 재조사를 요청하였으나 무시되었고 불기소 처리되었다.

 

 ◯ 주00 사실 확인서, 건물 후면 평면도

본 기자는 면사무소 토목직 공무원과 확인해 본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르며 본인은 건물 후면 산비탈 측구에 관하여 토공측구가 설치되어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증언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실 관계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산마루측구와 건물후면 U형 측구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명시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재차 물었으나 시간이 너무 경과되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읍사무소 공무원은 참고인 조사로 검찰 수사시에는 말을 바꾸어 100평 건물의 후면일부와 30평 건물의 우측으로 U형 측구는 시공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여 검찰의 불기소라는 판단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증언을 함으로 불기소에 영향을 끼쳤고 수사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한다.

 

◯ 불기소 이유서

또한 읍사무소 직원은 본 기자와 통화 중 말미에 갑자기 말을 바꾸며 함0원측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실 확인서를 적었다고 말하여 그 물증을 본 기자에게 제시해 달라고 하여 받았으나 함0원측에서는 "사실과 전혀 다른점이다 직접 그 직원과 만나 사실규명하겠다"고 하였으나 읍사무소직원은 차일피일 미루며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함0원 측의 강요에 의해서 확인서를 써 주었다면 확인서는 거짓이 된 것이고 수사관의 불기소이유서에 기록 된 공무원의 현장 상황 확인이 진실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설치 된, 즉 눈을 씻고 봐도 없는 U형 측구를 공무원이 무슨 수로 수사관에게 확인을 해 주었다는 말인가?

 

둘째. 함0원의 2차공사인 체험실과 부대시설 공사를 같은 시공자에게 하였는데 2차 공사비 총 9.615만원 중 토목공사비가 5,000만원 이었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에 함0원 소유 부지에 함0원 토목공사비가 아닌 해당관청의 관급공사로 공사했다는 사실을 2016년경 알게 되었다. 기이한 현상이다. 어찌 관공서에게 사유지에 땅 주인도 모르게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함0원의 토지에 잡석포설 및 콘크리트 포장이 시공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토지사용 승락이 없이 개인사유지에 도급공사를 시공하게 된 사유를 해당관청에 묻게 되었다.

 

이에 신안군청은 2017년 11월 감사주무관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본 기자는 이와 관련 신안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묻자 '토지 승락서가 있었기에 시공되지 않았겠냐? ' 그러기에 지방계약법에 의거 도급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고 주장했다. 함0원측과 신안군청과의 쌍방의 상이한 이유로 본 기자는 그 당시 토지 사용 승락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신안군청측은 그 당시 “자료가 없다”라고 기자에게 전하여 왔다. 그러면 당시 감사주무관은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왜 함0원측에 회신서를 발송하게 되었는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 당시 감사주무관 오00석 회신서

또한 이 감사주무관은 함0원측이 당시 수사경찰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고소한 사건에 해당관청의 함초원의 질의에 관한 회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회신을 해 주었던 오00석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나 진술내용을 보면 “당시 보냈던 회신서는 자신들의 입장정리 해서 보낸준 것으로 새로운 증거가 아니다”자신들의 입장 정리라면 왜 군수의 직인을 찍었는지,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왜 공무원이 판단해서 말 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오00석의 이 진술 또한 불기소 이유로 등장하였다. 진실을 밝히고저 하는 고소 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들은 거짓 진술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고 조사 담당인 경찰들은 진실을 조작하며 은폐하고 있다고 함0원 측은 주장한다.

 

◯ 오00 검찰 진술서

셋째 . 같은 시공자인 00건설이 공교롭게 함0원 1,2차 공사와 더불어 함0원 옆 군유지인 요양원 진입도로 공사를 수주 하면서 함0원 토지에 공사를 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상기에 주장했던 토지 사용승락 없이 시공되었던 토지와 동일한 장소이다. 2차 공사 내역서를 들여다보면 3M 높이의 터파기와 이를 토사장으로 운반하는 운임비 그리고 잡석 포설이 산정되어있다. 2019년 초 해당관청 감사팀 현장조사시 터파기 할 땅은 없었으나 함초원의 2차 공사 설계도서가 없는 관계로 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함초원측에서 5,000만원 토목공사를 어디에 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시공자에게 줄기차게 요청했으나 확인 받은 사실도 없다.

본보기자도 현장 방문 하여 확인해본결과 그곳 부지는 내역서상에 표기된564㎥를 터파기할 토지는 절대 없다.

◯ 2차공사 내역서 , 현장사진


하지만 해당관청은 도급공사와 같은 물량으로 산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급계약자가 사급공사비용을 편취 했다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또한 왜 하필 수많은 토목회사를 두고 수의계약이 00토건이며 사급공사를 한 동일한 인물인지 의문을 제기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관급공사의 설계는 사급공사의 계약 날짜보다 먼저 이루어져 있다.

 

넷쩨. 이러한 피 맺힌 절규와 호소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나라의 사급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계약자 본인의 무지함을 이유로 든다면 딱히 할 말은 없다 . 하지만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시공감리라는 방책이 있다. 감리의 목적은 시공자가 올바르게 시공을 하는지 매의 눈으로 감독하여 최대한의 하자 발생방지 및 올바른 목적으로 건축주가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정직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함0원 측은 이러한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감리와 시공자가 담합하여 부당행위를 하였다.

 

하지만 사용승인이 나기 전 신안군청 측에서는 최종적으로 대행감리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바로 잡을 수 있었으나 이 마저도 부실감리로 이뤄지며 사용승인을 하였던 해당관청에서는 “2017년 일부건물이 불법건물이나 철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일까? 아무런 힘이 없는 함0원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며 폐허나 다름없는 공장으로 8년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있다.

신안군청측은 사급공사까지 일일히 잣대를 댈 수 없어 대행감리를 파견하여 이를 수행하고 이에 반한 행위를 하였을시 3년이내 재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3년이 넘었기 때문에 부조리한 관련자들을 처벌은 할 수 없다고 한다. 함0원 측은 이마저도 기회를 놓쳤고 시공자와 민사재판시 재척기간 도과(공장을 인도 받은 후, 곧바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기에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에도) 로 함0원이 패소했는데 시공자가 이 변호사 비용마저 높게 책정해 현재는 외국인상담센터의 모든 통장을 압류해 놓은 상태이며 운영자체가 어려운 상태이다.

 

본 기자가 현장 방문시 도저히 공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었다. 공사 내 외부의 총체적인 결함이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한숨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시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정도의 문제점이라면 기간의 유불리를 떠나 신안군청측이 어떠한 식이라도 이런 부실시공에 대한 사용승인, 이 책임은 져야하지 않을까 라는 바람이 본 기자의 생각이다.


이예 신안군청에 질의서를 통한 마지막 진실규명 방법을 찾았으나 2019년 5월29일 신안군청측은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회신서를 보내왔다.


본보는 앞으로도 아직 기술하지 못한 문제점들, 즉 함0원측이 주장하는 시공자, 감리, 경찰, 검찰 등 의문 사항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연속 보도를 할 예정이며  진실이 밝혀지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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