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사회부] 강진군은 만덕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기룡지구)을 강진읍 (초동. 기룡. 신천) 도암면 (귤동. 보동. 덕산. 마점) 일원으로 300톤 관로 L=30.1km를 콘크리트타설. 철근 구조물조립 배관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기룡 지구 내 ‘h’양만장이 이 구간공사 시작부분부터 1년 이상 키운고기 들이 공사 중 발생한 진동과 소음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6만미 전량폐사가 되여 양만장 운영자는 두 손을 놓고 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 하고 있다.
문제는 강진군과 공사를 맡은 ‘M’건설이 올 3월경 주민설명회를 2회정도 실시했으나 정작 피해 양만장의 사전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예상하고 신경을 써서 최소화 하는 건의를 했으나 이 의견을 완전무시하고 일방적인 공사를 강행하여 올 10월이면 고기를 전량 성수기에 판매하는 계획이 전량 완전 폐사가 되여 생계의 막막함을 주장하고 있다.
강진군(상하수도사업소)은 이러한 군민을 위한 시설공사라 할지라도 사전에 세심한 배려와 공사현장의 민원을 무시하는 작태와 관리 감독의 허술함을 보여준 무지애서 오는 사고의 현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