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이인규 발행인] 고용노동부는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590원(인상률 2.87%, 증 240원)으로 8월 5일(월) 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95,31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청회(3회) 및 현장방문(6회), 12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여 각각 결정된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아울러,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강화, 근로감독의 효과적인 실시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 모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측은 최저시급 1만원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측은 현재의 최저임금 시급을 더 낮춰주라는 주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한국노총은 꾸준히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고용노동부측은 위원회 결정과정중 특별한 내용이나 절차상으로 봤을 때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간에 의견대립이, 특히 제도개선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중인 상태라고 한다.
하지만 이보다도 앞서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걸로 밝혀졌다.
현재 정부는 지방관서마다 최저임금 준수지원센터를 운영중이며 영세사업장들 같은 경우 상담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진행중 이다라고 밝혔으나 국민 스스로가 의식수준을 스스로 자성하고 반성하지 않는한 공허의 메아리가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