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이병철 기자] 지난 7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두 달 째에 접어드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감독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발표)
올해 초 서울의료원의 간호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었다는게 진상대책위원회의 결론이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발표하였고 이에 덛붙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은 특별감독을 받게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근로감독행정 종합개선방안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한 과거 감독 결과와 신고 자료를 빅데이터등을 활용해 위법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선별하고 다양한 디지탈 자료를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신고인은 근로감독관이 신고자와 특수관계일 경우, 근로감독관의 공정성을 의심할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면 조사를 기피할수 있는 근로감독관의 회피제도와 신고인 보호를 위한 기피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정책단장은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이라든지 조금 더 실제적인 업무의 위반사항 점검과 컨설팅을 하도록 의무화해서 확실하게 법 준수,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의미와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법 개정 시행일인 7월 16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접수된 괴롭힘 제보 1073건을 분석한 결과 한계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으로 그동안 처벌하기 모호했던 무시, 따돌림, 강요 등 사각지대에 있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들이 보호받을수 있게 됐다”면서도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보고서에 따르면 가해자가 대표이사일 경우 자율적 해결이 불가하며 개선지도 외에 추가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결책을 모색 하고자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오는 19일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의미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