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이병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26일‘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1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하였다.
사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결과 총 10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이 있었으며, 1건의 적극행정 권고가 있었다.
특히 SK텔레콤, KT, LGU+는 각각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등록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동 서비스의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웠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 발급 등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2월 28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본인인증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신청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사진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등록.활용 절차)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생활화되면 지갑속에 휴대해야 했던 운전면허증이 개인 단말기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기고,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각종 고지 기능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1.17) 이후, 현재까지 총 102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78건이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기반의 제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홈페이지(www.sandbox.or.kr)를 신청. 심의 과정을 알기 쉽게 지원하는 '종합지원 시스템'으로 연말까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제6차 심의위원회는 운전면허증의 모바일화, TV 유휴체널을 활요안 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택시 앱미터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편익이 큰 과재들이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라고 밝혔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는 그간 규제로 사업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역활을 하고 있다." 라면서, 향후에도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의 기폭제로 지속 작용하도록 제도를 보완. 개선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