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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월 1일 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 1.3%에서 1.6%로 인상

고용노동부,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 지급조건 대폭 완화

[today news 이병철 기자]  정부는 9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안전망 강화’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 : 고용노동부


’95년 도입된 고용보험 제도는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고용안전망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저소득 구직자, 취업자 중에서도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자영업자(임의가입)와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는 고용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들은 전체 취업자 중에서 약 45%로,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의 밖에 있다.


그래서,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실직과 은퇴에 대비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채택하고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 중이다.


그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한국형 실업부조’ 조기도입, ‘실업급여 수급액’ 현실화 등 고용안전망 강화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정과제 추진계획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올해 6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을 발표했다.


또한, 올해 8월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10월 1일 시행)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그 후속조치로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과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에 필요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의 일부개정령을 의결했다.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으로 명문화 했다.


또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시행일: 10.1)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에서 세부사항을 정비하였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을 개정하여, 10.1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한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법률이 시행되면,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획기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이 제도가 당초 예정대로 ’20.7월 35만명 규모로 시행되고 ’22년까지 60만명으로 지원규모가 확대되면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통한, 연간 235만명 이상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1차 안전망인 실업급여를 통해 140만명 이상, 2차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60만명, 3차 안전망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를 통해 35만명 이상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청년.경력단절여성.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힘든 구직자에 대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특히 구직활동기간 중 생계안정지원이 강화될 것이다.


고용노동부측에 의하면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률은 약 17%p 증가하고, 빈곤갭은 2.4%p(23.2% → 20.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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