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이병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방부는 10.12~13일 철원군과 연천군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4건 확인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사진 출처 :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방부
정부는 지금까지 총 1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모두 경기북부 4개 시·군에서 집중 발생함에 따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SOP(긴급행동지침)를 뛰어넘는 과감한 조치를 시행하여 왔다.
경기·강원 4개 중점관리권역 지정, 경기북부 권역 집중관리, 발생지역 수매·예방적 살처분, 완충지역 추가운영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야생멧돼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멧돼지로 인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야생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 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조치를 시행키로 하였다.
철원·연천 지역 중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을 감염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5㎢ 내는 감염지역, 30㎢ 내는 위험지역, 300㎢ 내는 집중사냥지역으로 구분하며 멧돼지 이동을 차단할 수 있는 철책을 설치하며, 돼지와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5개 지역과 인접 5개 시군은 ‘발생·완충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기 포획은 금지하고, 10월14일부터 10월말까지 포획틀과 포획트랩을 확대 설치한다.
또 경계지역으로부터 외부로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경계선 둘레 폭 2km구간인 ‘차단지역’의 야생멧돼지를 전면 제거한다.
환경부는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민간엽사와 군 저격요원이 민통선 일대 멧돼지를 안전 등 일정한 조건 하에서 사살 작전을 수행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한편 농식품부와 환경부·국방부는 야생멧돼지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돈농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장 단위의 청결관리, 시설 보수 등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