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이병철 기자] 전국우정노동조합(이하 우정노조, 위원장 이동호)는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임금체불이 시정되지 않으면 토요배달 거부를 시작으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출처 : 전국우정노동조합 (총파업 기자회견)
우정노조측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민 불편이 심각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 중재안을 수용하고 총파업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렸다. 하지만 약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현장의 집배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죽음의 행렬도 끊이질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파업 철회 후 집배원 4명이 과로와 사고 등으로 숨졌다", "우정사업본부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집배원의 근로조건 개선은 못할 망정 예산부족을 이유로 26년여간 지급했던 집배보로금마저 일방적으로 중단 시켰다"라고 했다.
이어 "노사합의 이면에는 정부가 있었고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따라서 노사합의는 반드시 이행되야 하며, 집배원 임금(집배보로금.상시출장여비)도 정상지급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정사업본부는 당초 합의한 대로 증원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위탁배달원은 당초 노사 합의대로 10월 380명, 12월 250명 증원할 계획이며, 당일특급 위탁 138명에 대해서도 현재 용역 계약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서울고용노동청에서 1인 시위중인 최승묵 집배노조위원장은 '집배원 노동조건개선 기획추진단'에서 정규 집배원 2,000명을 증원 하여야 주 52시간을 맞출 수 있다는 권고안을 제시 하였으나 이후에도 증원은 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앞서 7월초에도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노사협상을 통해 집배원 988명을 증원 약속하였으나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사진 출처 :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집배 노조 집회)
집배보로금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집배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정노조 요구와 예산당국 합의를 거쳐 1993년 부터 지급해왔다. 하지만 집배보로금은 복리후생비 성격으로서 공무원 수당규정에 없고 오로지 우정본부 소속 집배종사자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증액을 반영하지 않아 집배보로금이 체불되고 있다.
집배보로금은 우체국이 소재한 지역 규모에 따라 월 8만 ~ 12만 5000원을 받아 왔다.
한편 이개호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집배원들의 연평균 근무시간은 2천 745시간으로 우리나라 평균 2천 52시간보다 무려 700시간이 많아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으며 올해 벌써 15명의 집배원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면서 "지난 7월 집배원 주 5일 근무체계 확립을 위한 노사합의를 통해 약속한 집배원 750명 증원이 연말까지 이행 완료될 수 있도록 우정본부가 노력을 해줄 뿐만 아니라 지역별 집배원의 과도한 업무편차를 줄일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