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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개시.. 산후조리원 의료비 공제 등 파악 가능

스마트폰으로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의 소득세 감면 내역 조회 가능

[today news 이병철 기자]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액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 : 국세청


특히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 등 올해부터 혜택이 늘거나 추가된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예상세액, 절세팁(Tip)과 같은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정보를 제공하여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고,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놓은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고, 항목별 절세도움말, 3개년 세부담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휴대전화·공인인증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된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무주택 또는 1개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는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는데 서민 주거부담 완화 차원에서 올해부터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돼 공제 대상이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평소 연말정산 준비를 얼마나 잘 했느냐에 따라 보너스가 될 수 도 있고,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꾸준하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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