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정일권 기자] 무안군(군수 김 산)은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 달 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의증진센터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4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만 주차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의 편의나 주차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불법주차, 주차 방해, 표지 위변조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그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방지를 위한 대주민 홍보를 해 오고 있으나 특히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는 남악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주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차량 중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사각형 표지) 차량,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 장애인이 미탑승했거나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 장애인이 미탑승한 경우 모두 단속 대상이다.
이에 이번 복지부-민관 합동점검에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관련법에 의한 분야별 부당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장애인 주차 전용구역 불법주차의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및 대여, 양 도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배포 등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