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전남=최성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환자와 밥을 먹었다고 거짓말을 해 공무집행을 하던 경찰관 12명을 자가격리 시키고, 사기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류종명)은 1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4일 수백만 원대의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코로나19 환자와 함께 밥을 먹고 나서 열이 발생했다”고 거짓말을 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경찰은 A씨가 검거·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광주 북부경찰서 경찰관 등 12명과 접촉한 사실을 파악하고 모두 자가격리 조처했다. A씨가 머물렀던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을 임시 폐쇄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한 결과 ‘음성’으로 나온 데다 발열·호흡기 같은 증상이 나오지 않아 그가 실제 확진자와 접촉했는지 추궁했다. A씨는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구속될까 봐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다”고 털어놨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식사했다는 거짓말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력 낭비를 불러 엄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Today news/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