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전남=최성훈 기자] 광주에서 제주로 가는 여객기를 타기 위해 친구의 신분증을 내민 20대 여성이 광주공항에서 아무런 제지 없이 탑승 수속 절차를 밟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 45분경 제주국제공항에서 광주로 향하는 여객기를 타기 위해 친구의 신분증을 내밀었다.
하지만 신분증을 받아 든 공항 보안 요원은 A 씨와 신분증 사진이 다르자, 제지한 후 A 씨를 경찰에 넘겼다.
알고 보니 A 씨는 지난 13일 광주에서 제주를 갈 때도 친구의 신분증으로 문제없이 항공편을 이용했던 사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 씨는 친구가 제주 여행 계획을 취소하자, 광주공항에서 신분증이 필요 없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친구의 항공권을 발급받았다. 이후 광주공항 보안검색대를 무사 통과해 제주로 갔다.
경찰은 A 씨를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지난 21일 검찰에 넘겼다.
광주 공항 측은 이와 관련 "조사 중이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하루 수천 명 이용객의 항공기 탑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광주 공항 보안 업무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관계기관에 불려 다니느라 통화가 어렵다"며 "조사 후 조치할 계획이다"는 답변만 되돌아왔다.한국공항공사는 광주공항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Today news/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