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전남=최성훈 기자] 광주 서구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운전자 시야를 가려 보행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불법 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거점별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수거 보상제란 전봇대·가로등·가로수 등에 부착된 현수막과 벽보, 도로변에 투기된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을 가져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구는 광천버스터미널·운천호수·매월유통단지·서창 입구 등 취약구간 4곳을 거점으로 선정, 인근 주민·근로자 대기소를 연계해 이 달부터 운영한다.
거점 별로는 2~4명이 지정된다.서구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통행이 많은 주요 사거리 등에 불시 현수막 설치로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거점별 수거보상제를 확대 운영해 불법광고물 단속·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다.서구는 한 달 동안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수시 민원 발생 지역에 추가 거점을 선정·운영한다.
한편, 서구는 올해 상반기에 현수막 등 15만여 건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 과태료 3억여 원을 부과했다.
Today news/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