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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삼척시, 미혼자 국제결혼비용 및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신청자 접수


(미디어온) 삼척시가 미혼남성의 국제결혼비용 지원사업 대상자와 결혼이주여성에게 가족들과의 친정나들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대상자를 접수한다고 전했다.

국제결혼비용 지원은 결혼적령기 이후의 미혼남성에게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을 1가정당 5백만 원 총 6가정에게 지원하고, 결혼이주여성 친정나들이 지원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장기간 친정나들이를 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 및 자녀들의 친정나들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1가정당 3백만 원 한도에서 총 30가정에게 지원한다.

신청자격을 보면, 미혼자 국제결혼비용 지원대상은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35세 이상 만 50세 미만의 혼인경험이 없는 남성으로서 국제결혼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배우자와 함께 관내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대상은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가정으로 최근 2년 이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월 9일까지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가정환경 및 거주실태 등을 현지조사 후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미혼자의 국제결혼비용 지원으로 인구유입 도모와 함께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결혼이주여성에게 고국방문의 기회를 주어 남편과 자녀들에게 아내와 어머니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이주여성에게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함으로써 가족의 화합과 삼척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혼자 국제결혼비용 지원은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총 66가정을,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은 2012년부터 시작해 총 74가정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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