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기업집단(세아, 태광, 현대산업개발)을 대상으로 금주 중(2월 16일~2월 19일)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법위반 적발시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는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를 견제․감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공정위는 2002년부터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9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를 점검하여 94건의 법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21억원을 부과하였다.
공정위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공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은 작년 하반기에 실시한 3개 기업집단(세아, 태광, 현대산업개발)의 공시대상 내부거래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이다.
지난해부터는 그간 공시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시점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점검 방식을 개선하였다.
앞으로 공정위는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이번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위법행위 예방과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공시제도에 대한 교육․홍보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