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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미디어온)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변액보험의 예금 보험료 및 특별 기여금 부과기준은 보증 준비금과 최저보증비용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규정해 일반 보험의 부과체계와 일치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부보예금이 없는 투자매매·중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부보 금융회사에서 제외한다.

전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매매·중개 전문회사와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는 보호해야 할 예금등이 없으므로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비보호 예금자에게는 설명의무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설명·확인 방법으로 전자서명,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 전화자동응답 등 객관적 증거력이 있는 방식을 추가했다.

이해 관계인의 부실 책임과 관련한 조사 거부·방해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료를 과·오납했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1월 현재 연 2.5%)에 의한 이자를 더해 환급하도록 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이자를 더하여 환급해야 한다.

기존 부보금융회사의 영업양수를 위해 신설된 경우 등 신규편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출연금 납부의 예외로 정했다.

가입비 성격이라는 출연금의 취지를 고려해 같은 권역에서는 출연금이 동일하게 되도록 최저자본금으로 부과기준을 변경했다.

현행법은 겸업 금융회사의 경우, 단일 금융회사라도 부보예금의 성격에 따라 다른 예보료율을 부과하여 해당 권역 계정으로 적립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겸업 금융회사의 예보료율 및 적립계정을 본업기준으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또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경영자율성 확대 및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수익창출 활동 수행을 위해 수익성 지표 중 일부 지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4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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