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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타당성 없고 일방적인 억지 주장의 되풀이에 불과하다

“도교육청, 18일 교육부 발표에 대한 반박자료 내”


(미디어온) 강원도교육청은 18일 교육부의 ‘교육청 간 교육 및 재정 여건 비교·분석 결과 발표’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만을 단순 비교했을 뿐 아니라, 2014년도와 2016년도의 재정 여건이 다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아 타당성이 없고 일방적인 억지 주장의 되풀이에 불과하다”고 19일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학생 1인당 및 1교당 예산 규모 등 재정여건이 충남교육청보다 약간 양호하다고 발표하였으나, 학생 1인당 평균지원액 및 1교당 평균지원액 산정 시 실질적으로 학교에 지원되는 학교회계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교특회계 총 결산액 대비 총 학생 수 및 학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교직원 인건비, 학교신설비 등 경직성경비가 학생 및 교당 지원액에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학생 및 학교 평균지원액과는 차이가 발생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비교하였다.

아울러, 세출예산 대비 누리과정 예산이 4.0%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더라도 이로 인한 재정부담은 충남에 비해 낮을 것으로 분석 발표하였으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경우 자치단체별 지원방법에 따라 교육지원청으로 지원하는 경우 교특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예산총액이 증가하여 누리과정 예산비율이 적을 수 있고,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경우에는 학교별로 학교회계 예산편성에 직접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누리과정 예산비율이 높아질 수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2014년 불용액 규모가 충남은 313억, 강원은 553억 원으로 충남교육청이 비교적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나,

불용액에는 시·도교육청의 재원확보 노력에 따라 연도말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교부됨으로써 집행하지 못하고 초과수입 처리되는 교육경비 보조금, 특별교부금 등이 포함되어 불용액이 증가될 수도 있고, 일반자치단체와의 대응투자 사업 중 전입금 확보지연으로 부득이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 불용액 중에 가용재원이 얼마인가가 중요하지 불용액이 적다고 반드시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강원도교육청 별도 분석에서 학생 수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통폐합 등 적정규모 학교 육성 노력이 미흡하며 특히, ‘06∽’10년 사이에는 48개교를 통폐합하는 등 지출구조 효율화에 적극 노력하였으나, 현 교육감 취임 이후 5년(‘11∽’15년) 간은 26개교를 통폐합하여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강원도교육청에서는 2005년까지 이미 594개교를 통폐합하였으며 농산어촌 지역이 대부분인 우리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야 하고, ‘01∽’16년 사이에는 116개교(연평균 7개교)로 현 교육감 취임이후 6년간(‘11∽’16년)은 34개교(연평균 6개교)를 통폐합하여 큰 차이가 없으며,

‘10∽’14년 사이에 시도별 학교 통폐합 현황을 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전남 68개교, 경북 61개교, 강원 29개교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통폐합을 많이 추진하여 적정규모 학교육성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교육부 발표 자료와 같이 세출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은 62.8%로 충남교육청에 비해 3.4% 높게 나타난 것은 재량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임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수치상으로 불리하게 보이는 항목만 가지고 분석 결과를 발표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전봉주 예산1담당은 “2013년 대비 2016년도 보통교부금이 279억 원 늘어난데 비해 인건비는 1,780억(13년 대비 8.5%)이 증가함으로써 가용재원은 13년에 비해 874억 원이 감소하였다(13년: 1,816억 / 16년: 942억)”며 “이중 올해 어린이집 무상보육에 659억이 필요한데, 이는 우리교육청 가용 재원의 70%에 해당하므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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