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목포시청
[today news 이병철 기자] 목포시가 7일 목포사랑상품권 총괄 판매대행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은 김종식 목포시장과 목포사랑상품권 총괄판매대행점인 설준홍 NH농협은행 목포신안시군지부장이 47개 판매대행점을 대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품권 판매 및 환전업무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출처 : 목포시청
목포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은 농협, 축협, 기업은행, 중앙·산정·동부·삼학새마을금고, 목포·꿀벌·용해·북교신협 등 47개 본·지점이다.
상품권은 개인당 월 70만원, 연 400만원 까지 구매 가능하며, 가맹점이 환전을 할 경우에는 환전일로부터 3일이내 가맹점주 계좌로 입금된다. 9월에는 상품권 출시 기념으로 10% 특별할인액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평상 시에는 상품권 금액의 6% 할인 혜택이 있다.
목포사랑상품권은 관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고 상품권 금액의 70% 이상을 사용하면 거스름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많은 가맹점을 통해 상품권이 유통되면 카드수수료 절감, 소비촉진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는 물론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막아 지역경제와 상권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계속해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으니 지역 상인들께서는 꼭 가입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목포시가 발행하며, 목포지역 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이다.
가맹점 신청은 사업주가 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자필 서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입 수수료는 없다.
목포시는 시민들의 상품권 구매 편의와 가맹점의 환전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 1만개 이상 확보를 목표로 8월 집중 모집에 노력하고 있다.
사진출처 : 목포시 홍보물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