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문장우 기자] 영암군은 오는 20일부터 삼호읍 삼포리 영암현대삼호중공업 앞 해상에서 갈치 낚시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갈치 낚시터인 영암현대삼호중공업 앞 해상은 항만구역으로 선박의 안전한 통제를 위해 조업이 금지된 구역이지만 목포해양수산청, 목포해양경찰서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15년부터 매년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행사어선으로 등록된 26척의 갈치 낚시배는 12월 10일까지 113일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영암군은 안전한 갈치낚시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낚시배 안전점검과 낚시 어민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행사기간 동안 안전사고예방에 노력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찬란한 은빛갈치를 낚는 짜릿한 손맛과 함께 선상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야경은 낚시객들에게 재미를 더해줄 것이다"며, "어민들의 소득향상과 더불어 갈치낚시터가 영암을 대표하는 사랑받는 명소가 될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고 말했따.
하지만 어선들과 낚시객들의 '안전불감증'은 또다른 피해를 가저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달초에도 여수 앞바다에서 밤샘 갈치낚시를 마치고 입항을 하던 10톤급 낚시배가 갯바위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갑작스런 사고에 놀란 승객 20여명은 갯바위에 올라가 해경구조대를 기다려 무사하게 귀환하기도 하였다.
사진 출처 : 목포 해양 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한해 발생하는 선박사고가 바다낚시 성수기인 6월에서 10월 사이에 집중됐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경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의 신분증 미확인, 구명조끼 미착용, 선장의 재선의무 위반등 해상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안전불감증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안전을 무시한 조업에 대해서는 허가가 종료될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