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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함평군 내달 11일까지 올해 3분기분 농어가수당 지급...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대상자 6,708명 최종 결정...각 농어가별 30만 원씩 올 3분기분 농어가수당 지급

[today news 문장우 기자]  전남 함평군(군수 권한대행 나윤수)이 오는 9월 11일까지 각 농어가별 30만 원씩 올 3분기분 농어가수당을 지급한다.


사진 : 함평 군청


28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나윤수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함평군 농어가수당 심의위원회에서 올해 농어가수당 지원대상자 6,708명을 최종 결정했다.


군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 지역농협을 통해 지난 26일부터 농어가별 30만 원씩 본격 지급하고 있으며, 수당 전액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인 함평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수당 지급 대상자는 내달 11일까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신청한 읍면 관할 지역농협에 방문수령하면 된다.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금액을 떠나 농어가수당을 실제 지급한다는 것 그 자체로 지역 농어가는 물론 지역사회 전체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명절 전 수당을 전액 지급해 지역 내 자금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진 출처 : 함평 군청 (농어가수당 심의회의)


전남 함평군(군수 이윤행)은 지난 3월 농어가수당 예산 48억 원을 확보하였다.


지급 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함평군내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함평군민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가축시설이 함평군 관내에 있는 실제 축산인, ▲어업면허, 어업허가를 받거나 어업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 지 1년이 경과한 어업인 등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부부간 중복세대, 신청 직전년도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된 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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