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문장우 기자]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진단이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 희귀질환은 951종으로 지원 신청은 연중 받고 있다.
사진 : 화순 군청
희귀질환은 만성신부전, 파킨슨병, 노년 황반변성(삼출성)등 유병(有病) 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 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이다.
지원 사업을 통해 질병의 진단과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10%), 간병비(월 30만 원), 특수조제 분유(연간 360만 원 이내), 저단백 햇반(연간 168만 원 이내), 보장구 구매, 보조기 대여료를 지원한다.
환자와 가족의 사회·경제·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이 사업은 2001년(4종) 시작해 2015년 134종, 2016년 134종, 2017년 133종, 2018년 133종, 2019년 951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왔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산정 특례 등록자로서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진단, 자동차보험계약서를 구비해 화순군보건소 치매안심팀(061-379-5314)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매년 희귀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하는 군민에게 투병의지를 높이고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치료에 희망을 주고 있다.
아울러, 대상자로 선정 된 후에는 소득 및 재산에 대해 2년마다 정기재조사가 실시되는데, 정기재조사 이외에 소득 및 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재조사를 실시하여 자격조건 여부에 따라 재등록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치료의 희망을 줄 수 있어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