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문장우 기자] 화순군은 9월 한 달 동안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신청을 받는다.
사진 출처 : 화순군청
군은 올해 사업비 6억7200만 원을 확보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자부담과 개인 사정 등으로 지원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해 추가로 사업 신청을 받기로 했다. 추가 접수 규모는 29개 동(棟)이며, 신청은 선착순이다.
지원 범위는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이며, 주거용 주택이 아닌 공장과 축사 등은 제외된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주거용 주택)이면 건축물 전체를 완전히 철거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해서 선정·지원한다. 1개 동당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하고 초과 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희망자는 9월 30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통해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화순군청
군에 따르면 지난 1970년대 지붕재로 집중 보급됐던 슬레이트는 WHO에서 석면이 폐암과 석면폐증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지정되면서 2009년부터 국내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낡은 슬레이트에서 비산되는 석면을 흡입할 경우 석면 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과 같은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은 폐슬레이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군민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해온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과는 별개로 방치 폐슬레이트 조사·처리사업을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