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박정화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2일(목) 0시부터 14일(토) 24시까지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단 지자체가 운영 중인 유료도로 통행료의 면제여부는 지자체별로 다르다.
사진 출처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은 12일 0시부터 14일 24시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11일(수)부터 15일(일)까지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운영한다. 귀성길이 가장 붐비는 시간은 12일(목) 오전이며, 귀경길이 가장 붐비는 시간은 추석당일인 13일(금) 오후로 예상되며 실시간 교통정보 및 교통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2017년 추석 이후부터 명절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 면제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규모가 약 670억원(재정 508억원·민자 162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로공사는 11일 18시 기준 서울에서 목포까지 6시간 50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