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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제도화 ...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

지역주민과 발전사업자가 발전 수익 공유 ‘주민참여제도’ 추진

[today news 이병철 기자]  신안군(군수 박우량)에서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주민과 발전사업자가 함께 발전수익을 공유하는‘주민참여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신안군청 (신재생 에너지 기자회견)


주민참여 제도화는 지역주민이 30% 이상 주식·채권 등으로 참여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를 제도화로 기존에 이익 분배에서 주민이 소외되는 모순을 해결하여 햇빛갈등을 막고, 햇빛 축복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가시화는 물론 주민수용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태양광 1.8GW, 해상풍력 8.2GW가 허가 또는 신청 중으로 원전 10기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로 53조원의 민간투자 효과와 약 11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첫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지난 8월 9일 안좌면 자라도에서 발기인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문명오씨(73세)를 대표로 선출하고, 조합 정관,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였다.


「자라도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이 자라도 67MW 태양광 발전사업에 발전소 법인 등의 자기자본 30% 이상 협동조합을 통해 참여하게 된다.


특히, 자라도의 67MW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한전의 계통연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자로 송‧변전시설을 건립 계획 중에 있어 9월 중 태양광발전시설 착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 중이다.


사진 출처 : 신안군청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설명 기자회견)



신안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2018년 10월 5일 자로 제정·공포하여 ‘주민참여제도’를 추진 중이며, 원전 1기에 해당하는 1.2GW의 엄청난 태양광 발전사업이 허가를 취득하고도 한전의 연계선로 용량이 크게 부족하여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하였으나, 최근 신안군 곳곳에서 민자 송‧변전 시설이 추진되고 있어 주민참여 태양광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신안군은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형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라도의 태양광 발전사업 67MW가 목표대로 내년 상반기에 준공되면 자라도 전체 주민이 개인당 연간 4백여만원의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 발전사업자와 주민이 함께 발전수익을 공유하고, 에너지 개발이익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여 주민 수용성제고는 물론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에너지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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