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이인규 발행인]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5일 오후 3시경 중점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경기 연천군 미산면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의심축 신고 1건이 접수되었고, 인천 강화군 양도면 소재 돼지농장에 대한 인천시의 예찰과정에서 ASF 의심농가 1개소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경기 연천군 미산면 소재 돼지농장은 농장주가 이상증상을 발견하고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 하였고, 인천 강화군 양도면 소재 돼지농장은 인천시가 관내 돼지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과정 중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돼지를 발견하고, 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밤 11경 의심축이 신고된 인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 2개소와 경기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 1개소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부에서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강화군 불은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830여두 사육)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되었으며, 연천군 미산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950여두 사육)와 강화군 양도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1,006여두 사육)는 각각 음성으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대해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의 이동통제, 소독등 긴급방역 조치 중에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고, 의심증상이 없는지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등에 신속하게 신고 (1588-9060,4060)해줄것을 당부하였다.
[속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인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추가 발생하고, 의사환축이 확인됨에 따라 전국 대상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48시간 연장했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의 합동 점검 결과, 일부에서 방역조치 미흡사항이 확인되어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일시 이동중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전국의 모든 농가와 축산시설에는 해당기간 동안 모든 방역조치를 완료할 것을 강조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