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정일권 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출고된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600대에 대해 총 9억6,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군은 지난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230건의 신청서가 접수됐으며. 보조사업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31일까지 대상자 확정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잔여 사업량 370대에 대한 추가지원신청서를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접수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 조건은 ①공고일(2019.9.9.) 기준 무안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5등급 경유차 또는 3종의 건설기계 중 ②신청자(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③정상운행이 가능하며 ④정부지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하는 분기별 차량가액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까지,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 조기 폐차 대상 확정 후 4개월 이내 기준에 적합한 차량을 신규 구매․등록했을 때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연식, 차종, 원동기 형식 등에 따라 자동차마다 다르게 지원되며, 지원이 확정된 차량은 정상운행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를 진행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부가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확대한 만큼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으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매연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노후차 폐차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 등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과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환경부
이번 저감대책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의 국고지원을 대폭 늘리고,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지역을 기존 서울시에서 인천시 및 경기도 일대 17개 시까지 확대한다.
또한 경유차 매연 질소산화물 기준강화, 이륜차 정기검사 확대 등 운행차 검사기준과 사후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 이번 운행차 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통해 연간 미세먼지 1,341톤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 운행차 관리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단기간 내에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 지자체의 저감노력과 함께 전 국민이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