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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목포시, 9월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적합.. 총 60개 항목 수질검사 결과

몽탄정수장, 옥암배수지, 일반 수도꼭지 39개소 먹는 물 수질 기준 적합

[today news 김귀용 편집위원]  목포시가 지난 9월 중에 실시한 몽탄정수장과 옥암배수지, 일반 수도꼭지 39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했다.


사진 출처 : 목포시청 (몽탄 정수장)


미생물 4종, 건강상유해영향 무기물질 12종, 건강상유해영향 유기물질 17종,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 11종, 심미적 영향물질 16종 등 총 60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납, 비소, 페놀 등 41개 항목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질산성질소(0.5㎎/L) 등 19개 항목은 기준치 보다 낮게 검출됐다.

시내 39개 지역에서 표본 추출한 일반 수도꼭지 수돗물에 대한 5개 항목에 대해서도 일반세균, 분원성 대장균군, 대장균 등이 검출되지 않아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목포시 수돗물은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아 깨끗하고 안전함이 확인됐으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된다. 아울러, 시민들께서는 저수조 청소를 꼭 해주시고, 물 아껴쓰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 출처 : 목포시청 (저수조 청소 실시 - 물탱크)


한편 목포시는 하반기 저수조(물탱크) 청소를 당부하고 있다.

시는 저수조에서 발행할 수 있는 수돗물의 2차 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저수조(물탱크) 청소와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 시설은 연면적 5천㎡이상(주차장 제외)인 건축물 또는 시설, 건축법 연면적 3천㎡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천㎡ 이상의 복합건축물, 1천석 이상 객실의 공연장과 체육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복지시설 등이다.

건축물 또는 시설 소유자는 수도법 제33조, 시행령 50조, 시행규칙 제22조3에 따라 저수조 청소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1년 이내 1회 이상 수질검사 등 위생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청소 후 결과와 증빙서류를 회신용 우편엽서로 목포시청 수도과(270-4170)에 제출 후 2년 동안 보관(관리)해야 하며, 저수조(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 미 이행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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