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김귀용 편집위원] 목포시는 최근 해남과 무안에서 일명 화상벌레로 불리는 ‘청딱지개미반날개’ 출몰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해충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홍보하고 일제 방역 방제 활동에 나섰다.
사진 출처 : 목포시청 (방역 방제 활동)
화상벌레는 평균 7mm 크기로, 개미와 유사한 생김새를 하고 있다. 동남아시아가 원산지로 알려져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분포해있으며 주로 늦여름 논·밭, 습지, 천변, 부패한 식물 등에서 서식한다.
특히 신체와 접촉할 시 ‘페데린’(pederin)이란 강한 독성 물질을 일으켜 피부에 화상을 입은 듯 통증을 유발하고, 발적과 수포를 동반해 손으로 만져서는 안된다.
일반 가정용 모기살충제로도 퇴치가 가능하며, 물린 즉시 비누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씻고, 냉습포 후 일반 피부염 연고를 발라 증상이 완화되며 2주 정도 후에 자연 치유된다. 다만,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시 보건소는 화상벌레 출몰 신고가 접수된 장소 일대를 중점으로 기존 방역 작업과 연계해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화상벌레는 강한 불빛에 이끌려 실내 유입되는 경향이 있어 야간시간 대 가로등 불빛 아래에 있을 때 주의가 필요하다”며, “상처는 2주 정도 이후 자연 치유되지만, 부위가 넓거나 갈수록 통증이 심할 경우 병원에 내원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사진 출처 : 목포시청 (화상벌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