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김귀용 편집위원] 목포시는 22일 6급팀장 이상 간부공무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실천 솔선수범과 청렴 리더십 향상을 위한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 목포시 공직자 청렴 교육
이 날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김정현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공정하고 행복한 조직만들기’를 주제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리더(간부공무원)의 역할과 자세, 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 주요사항에 대해 강의했다.
김정현 강사는 리더인 지자체의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특히 간부공무원들의 청렴의지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행동강령 이슈와 관련한 적절한 사례 등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조직을 이끄는 핵심주체인 간부공무원들의 솔선수범과 적극적인 실천,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도,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통해 깨끗하고 청렴한 목포시청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직사회는 물론 생활 속의 규범으로 자리매김한 청탁금지법은 국민·국제사회로부터 국가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 내 부정청탁과 접대 등 금품수수 관행을 개선하는데도 기여했다.
국민권익위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법 시행 이후 민원인의 금품·향응 제공률은 낮아지고, 공직자의 업무처리 공정성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국민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에서도 일반국민 87.7%가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과 관행을 개선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목포시도 청렴교육,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 등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바 공무원의 신뢰도가 상향 되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