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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장성군, 수상(水上)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금지 의결

장성군의회,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최종 의결

[today news 문장우 기자]  장성군에서는 앞으로 농업기반시설인 장성호 같은 저수지나 호수 등 수면 위에 태양광 등의 발전시설이 입지 할 수 없게 됐다.


사진 출처 : 임동섭 의원실


장성군의회는 28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규제하는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저수지나 호수 등 수상에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 허가 자체를 내주지 않는 규정을 시행한다.


앞서 장성군의회는 도시계획 조례에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 위로 입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8명 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후 조례안 예고를 통해 주민과 사회단체, 관계 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에 나섰다.


제한 사유는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로 생태계 파괴와 경관 훼손 민원이 끊임 없이 발생하고, 개발자와 민원인의 다툼이 빈번해짐에 따라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대표 발의에 나선 임동섭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여러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대다수의 군민은 장성호가 천혜의 경관을 그대로 보존되기를 바라는 의견을 보였고 의원들도 이에 뜻을 모았다”며 “조례 개정안이 최종 의결된 만큼 결과를 존중하고 다시 화합하는 장성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비롯해 ‘장성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마을공동체지원에 관한 조례안’등을 원안 의결했다.  


한편 장성군은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장성호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주장과 태양광 발전 산업이 지역경제를 살릴 방안이라고 팽배히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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