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김귀중 기자] 해남군은 지난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한달간 소 4만 4,000두, 돼지 12만 2,000두, 염소 1만 983두에 대한 구제역 일제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일제접종은 올해 2월 긴급 접종과 5월 상반기 일제접종 이후 5개월만으로, 2020년부터는 매 4월과 10월 연 두차례로 일제접종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일제접종에 사용될 구제역 백신은 무상으로 지원되며, 자가접종이 어려운 100두 미만 소 사육농가는 공수의를 통해 무상 접종을 실시한다.
전업규모의 소 사육농가 및 돼지·염소농가는 자가접종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사육농가 중 96백호를 대상으로 도축장에서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을 검사하고, 미흡한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출하 두수가 많은 돼지 사육농가는 16두를 검사하여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 확인검사를 거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전했다.
군도 일제접종이 완료되고 4주 후 구제역 백신 항체 모니터링 검사에서 기준치 미만(소 80%, 돼지 번식돈 60%, 비육돈 30%, 염소 60%)으로 나타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항체가 개선될 때까지 1개월 단위로 반복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적발 농가의 경우 내년 축산 관련 모든 보조사업에서 지원을 제한하는 등 특별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한 농가도 빠짐없이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해 구제역 항체 미달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접종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