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정일권 기자]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소규모 영세농가를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 : 장흥군청
현재 장흥군은 벼, 채소류, 과실류 원예시설 등 3,183농가 6,283ha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이는 지역 전체 농작물의 75%에 해당하는 규모다.
장흥군은 올해 가을 상당수의 농민이 태풍 피해를 입은 가운데, 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혜택을 보지 못한 소규모영세 농가에게 보험 가입을 독려할 방침이다.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재해보험을 중점 홍보해 가입율을 전체 면적대비 9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재해로 인한 소득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를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원예시설의 경우 화재 및 화재 대물배상책임은 특약으로 보장한다.
오는 11월28일까지 가입이 가능한 품목은 한지형 마늘, 양파,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부추, 시금치, 상추,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쑥갓 등 원예작물과 시설작물 등 이며 29일까지 가입이 가능한 품목은 자두, 매실, 포도, 복숭아 등이다.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에서 80%를 지원하고 농협에서서 5%를 지원해, 실제로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15%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