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김귀용 편집위원] 목포시는 지난 7일 시청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목포시청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번 교육은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연1회 이상 의무화됨에 따라 소속 공직자의 아동학대 인식 개선과 사전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이 날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배준열 관장을 강사로 초빙해 ‘아동인권 및 아동학대예방교육’이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아동인권의 개념을 알리고, 아동보호의 중요성과 아동학대의 위험성에 대해 공유했다.
또, 아동학대 의심 징후 발견 시 아동 안전 확보 및 신고 방법, 아이 보호 입장에서 학대 증거 확보 요령 등 아동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도 교육했다.
배준열 관장은 “학대 행위자의 77%가량이 부모이다. 부모 교육,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학대행동은 그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모든 범죄의 근원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모교육 필요성. 효과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반상회 및 각종 고지서 등을 활용하여 부모교육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 매년 '가정의 날' (5월15일)이 있는 주를 '부모교육 주간' 으로 지정하여 부모교육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강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모교육의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보다 많은 부모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