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 이른바 선불폰을 이용,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선거구민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는 현직 기초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부(김태호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광주 남구 기초의원 A씨의 구속영장과 관련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가 수집돼 있는 등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에 이뤄졌다.
동남갑 윤영덕 후보를 지지하던 A씨는 선불폰을 이용, 윤 후보의 상대 후보이던 최영호 전 남구청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여 명의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문자메시지에는 '신천지 아들 최영호는 물러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최 후보를 꺾고 공천장을 받았으며, 지난 4·15 총선에서 당선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동남갑 선거 예비후보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 고발 건과 관련해 윤 후보 캠프 관계자의 자택과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 했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