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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세계 11개국에서 韓기업인 5.000여명 '예외입국' 허용

-헝가리도 한국 기업인에 대한 예외 입국 허용
-역외국으로는 韓國이 유일...

[투데이전남=최성훈 기자]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여파에도 11개 국가에서 한국 기업인 5000여명에 대해 예외입국을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6일 기준 전 세계 11개국에 우리 기업인 5081명의 입국을 허용했으며 이 가운데 입국을 완료한 국가는 9개국 4261명이다.  


정부는 우선 중국과 지난달 29일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패스트트랙)' 제도를 합의, 이달 1일부터 시행했다.

이후 이를 활용한 첫 사례로 지난 3일 LG 출장단 252명이 중국 난징에 입국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지역에 삼성, LG 등 기업이 전세기로 기업인을 이동시킬 예정인 만큼 추가로 입국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헝가리 또한 한국 기업인에 대한 예외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앞서 헝가리는 지난달 30일 법령을 통해 체코, 폴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등 인근 국가를 중심으로 기업인 입국을 전면 허용하면서 역외국으로는 유일하게 한국을 포함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헝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례별로 500여명의 기업인이 입국했었다.이제는 훨씬 자유로워질 것"이라며 "한국이 헝가리의 최대 투자국인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패스트트랙)' 제도와 같이 향후 기업인 예외 입국을 제도화하는 사례를 늘릴 방침이다.당국자는 "한국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추세"라며 "한국에 대한 입국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사례가 계속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Today news/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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