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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형석 의원, ‘5·18 왜곡처벌법’ 공청회 개최키로

-표현의 자유와 상충하는 문제 해결 방안 등 논의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민주당 이형석의원이 '5·18 왜곡처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형석 의원은 오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5·18역사왜곡처벌법'의 내용을 점검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처벌 규정 신설,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상충하는 문제 해결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5·18 왜곡처벌법은 5·18의 역사적·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 부인·비방·왜곡·날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 정지 등도 명시하고 있으며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진상조사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이 두 법안은 양향자·이형석 의원 등 광주 지역구 의원들이 대표발의 했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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