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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김수영 광주 서구의원, ‘책임있는 행정업무 추진하라’

-행정의 잣대가 원칙과 기준이 없다면 주민들 신뢰 하지 않아

[투데이전남=최성훈 기자]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은 22일 오전 11시 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5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광주서구 자동차 매매단지 신규허가 및 양도양수 전면 중단과 관련 하여 5분 발언을 실시했다.


김수영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구청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앞뒤가 다른 행정이 아닌 책임 있는 행정업무를 추진하라”며


“서구청은 공교롭게도 풍암동 자동차 매매단지(1·3단지, 오토파크, 오토겔러리) 모두 인허가 과정에서 하자행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풍암동 자동차 매매단지의 신규 자동차 매매사업자 신청 및 허가, 기존 자동차 매매사업자간 승계(양수, 양도)가 2월 18일부터 전면 중단된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이는 과거에 발생한 자동차 매매단지 허가 과정에서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 잡겠다는 서구청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것이다.” 고 강조했다.


앞서 광주 서구는 이들 매매단지 중 4곳이 자동차 매매업 허가요건 중 출구 및 입구가 ‘폭 12미터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김수영 의원은 “당시 현행법상 매매단지 진입로 구간의 폭이 12미터가 충족되지 못하다면 매매업의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정확한 행정이지만


지난 2002년부터 2012년 까지 서구청에서는 (해당업소에 대해) 각각 자동차매매업을 허가해줬고, 이에 대해 서구는 2012년, 2014년 각각 위법하다는 감사원과 광주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지만 무엇 때문인지 지금에서야 바로 잡겠다는 건지 의문이 든다.” 고 말했다.


김 의원은 “ 행정의 잣대가 원칙과 기준이 없이 상황에 따라 녹비왈자(鹿皮日字) 한다면 주민들이 신뢰 할 수 없다.”며


“서구는 하자행정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영세사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도로가 완공 될 때까지라도 규제 완화 또는 도로중간에 충족되지 못한 25평정도의 도로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주장했다.

 

Today news/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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