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동남을)은 지난 17일 임산부 및 영·유아의 유해물질 노출방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 등 5건의 민생·안전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임산부, 영·유아 등 유해물질 민감계층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량 관리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과 국민 안전과 직결된 위해식품 판매, 유독기구 제조·판매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 부당해고 시에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비용도 행정입원의 경우처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서 정신질환 증상을 조기에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에 중금속 배출 기준을 마련해서 국민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하수도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다채로운 민생의 현장에서 민생 개선, 생활 안정을 목표로 길어 올린 민생개선 법안을 통해 대한민국이 보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치적 이해득실과 큰 관련이 없어 소외되기 쉬운 국민생활과 안전을 개선할 수 있는 꾸준한 민생·안전입법에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들 민생개선 법안들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 진압행위자를 보훈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도 발의했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