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행정복지위원장
[today news] 강진군의회 김보미 행정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 한‘강진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27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관계 법령에 따라 강진군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전통문화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에는 ▲문화예술관계 법령, 전통문화, 기금 등 정의 규정 ▲군수, 기관·단체, 군민의 시책 관련 책무 규정 변경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 규정 신설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예술인 복지 증진사업 규정 신설 ▲문화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규정 신설 ▲업무의 위탁 및 징수 규정 신설 ▲강진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위원회 및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규정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 조례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만 국한된 것을 보완하여 문화예술 진흥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 진흥과 예술인복지 증진까지 포괄하여 상위 법령에서 명시한 용어를 인용하여 조례 규정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고 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일괄 정비하였다. 특히, 문화예술·지역문화 및 예술인 복지의 지속적 진흥과 증진을 위하여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군수의 시행계획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다.
김보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인이 더욱 위축되고 문화 생태계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강진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을 향상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