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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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 2. 7.(수 ) 전라남도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강진군 복무 감찰과 관련하여 , 강진군의회 의장에 대한 강압적 , 과잉 감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 전라남도 감사관실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 하지만 돌아온 것은 정당한 감사였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었습니다 .
2 월 7 일 오후 4 시경 , 강진군의회 의장 관용차 운전원이 택배 2 건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전남도 감사관 두 명이 들이닥쳐 , 택배물품 , 차량 내부 물품 등을 전부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하고 , 사진을 찍어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
감사관들은 관용차 전체를 수색하였으며 , 택배 이외의 물품은 의장 개인의 소유임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개봉하여 사진을 찍고 개인물품의 구매처까지 물어보았습니다 .
이들은 차량 수색 종료 후 , 운전원을 군청 감사실로 입실 조치하여 경위서 작성을 강요했습니다 . 2 만원 대의 선물은 김영란법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 택배 중 2 만 원대의 한라봉은 받아서는 안 되는 물품이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 ‘2 만 원대의 한라봉은 받아서는 안 되는 물품이나 이를 받았다 .'라는 내용의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였습니다 .
그 외에도 택배 물품과 전혀 관계없는 의장 개인물품에 대하여 해당 업체와의 계약 내역 제출을 강진군의회 및 강진군청에 요청하였습니다 .
전라남도 감사규칙 제 3 조 (적용범위 )에 의하면 , 전라남도지사가 할 수 있는 감사대상기관은 , ‘4. 도내 시 ·군의 본청 , 직속기관 및 사업소 , 출장소 , 읍 ·면 ·동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 규정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 내지 지방의회 의장은 전라남도의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감사 권한도 없는 강진군의회 의장에 대한 복무단속 감찰은 위법 ·부당한 것입니다 .
또한 , 전라남도 감사규칙 제 14 조에 의하면 , 감사기관은 , ‘1. 출석 ·답변의 요구 , 2. 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등을 ‘감사대상기관 ’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본 감사에서 저는 그 어떠한 자료제출 요구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 따라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물품 등의 제출 요구 없이 , 감사대상기관의 동의도 없이 관용차량 내부를 수색하고 , 차량 내부 개인 물품에 대한 개봉을 요구한 행위는 위법 ·부당한 행위입니다 .
설사 부득이하게 명절 관련한 신속한 감사가 필요했다 하더라도 , 실지감사 중 수수가 의심되는 택배 2 건 이외에 개인 소유의 물품까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개봉 확인한 점 ,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업무 관련성 , 대가성 , 반환조치 가능성 ’ 등에 대한 확인은 전혀 하지 않은 채 , 근거 없는 내용의 경위서 작성을 강요한 행위 역시 명백한 위법 ·부당한 강압적이고 과잉한 감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만원대의 한라봉은 저의 동의 없이 의회로 발송된 물건으로 사건 당일 , 발송인에게 반납 조치하고 반납 확인증을 수령하였습니다 .
차량 내부 개인물품에 대하여 의회와 구매업체와의 계약 내역을 요청한 것 역시 감사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한 위법한 감사입니다 . 아무런 위법 정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의 계약 내역 제출을 요청한 것은 별건 감사이며 , 감사 권한 없는 감사이고 , 먼지털이식 감사입니다 .
구매업체와 의회와는 아무런 계약 및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
위와 같이 위법하고 부당한 감사로 인해 ‘강진군의회가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다 .’는 허위 사실까지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고 , 언론을 통해 감사 세부내용이 유출되었고 , 여기에는 저의 항의로 개인물품의 출처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허위사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심각한 손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전남도청은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무책임한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
전남도 감사규칙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이 감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전남도 감사관실은 권익위 권고와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 사례에 근거해 지방의원도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한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를 저지르고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전남도청의 태도는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
전남도 감사관실은 지방의원이 감사 대상이 된다는 권익위 권고와 행안부 유권해석 사례를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지금까지 전남도 감사관실이 전남도 기초의회 의원을 감사한 사례가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전남도에 그런 사례가 없다면 권익위 권고와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라 전남도 외에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의원을 상대로 감사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감사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 소지품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봉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 개인물품에 대해 당사자 동의 없이 개봉하고 촬영하는 행위가 정당한 감사였는지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 개인물품을 당사자 동의 없이 개봉할 수 있는 권한이 근거하고 있는 규정과 법률을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
저는 전남도 감사관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 내에서 행사한 정당한 감사였다는 사실을 정확한 법률적 , 행정적 근거를 통해 제시할 수 없다면 위법한 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을 명확히 해명하고 ,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