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오는 1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자치구와 합동으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관내 4대 소방시설, 교차로, 버스정류장을 돌아다니며 구호 계도와 함께 리플릿을 배부하며 중점 홍보할 예정이다.
4대 불법 주·정차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으로 8월1일부터 소화전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경우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안전분야 각종 불법행위와 생활 속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안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안전보안관 활동을 강화한다.
안전보안관은 지역 여건을 잘 알고 활동성과 전문성을 갖춘 통장 및 재난·안전분야 민간단체 회원들로 5개 자치구별 40명씩 총 200명으로 구성, 4대 불법 주·정차 지역을 연중 점검하고 안전신문고 신고활동을 펼친다.
광주시는 본격적인 무더위와 하계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인 ‘안전띠 미착용’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의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병행한다.
또한 안전취약지역과 어린이 공원 놀이터 주변일대 등을 유치원, 초등학생 방학전후에 맞추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해 위험요소를 선제적 점검해 해소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도 불법 주정차 등의 불법 사항을 안전신문고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바란다”고 말했다.
도로의 교통체증은 협소한 도로환경 문제도 있으나 도로의 가장자리를 점령한 불법 주.정차 차량이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이다.
물론 불법 주.정차 차량을 한 순간에 근절시키는 것은 불가능 하다. 하지만 꾸준한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의식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